■ 진행 : 김선영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수처가 야당 의원 80여 명과 현직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죠.
이와 관련해 잠시 뒤 국회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알고 보니까 나도 통신조회 당했다, 이런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다 정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지 핵심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승재현]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장을 통해서 통신내용을 확인한 사람 중에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 기자들이 포함돼 있다. 그것도 기자가 특정 종편에 있는 기자 2명 그리고 일간 신문에 있는 기자 2명 정도 이렇게 4명 정도가 영장이 발부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통신자료라고 그래서 명의를 확인하는데 그게 야당의원들의 거의 대부분이 명의로 나오다 보니까 또 방금 전에 뉴스에서도 알려드렸지만 특정 외국인 신문사의 당사자까지 통신조회가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거 분명히 사찰이다, 사찰이기 때문에 문제 있는 거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여당의 입장은 무슨 소리냐, 이건 영장에 의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 찾아본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내용이고 또한 우리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정치권까지 여기에 같이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진짜 사실 어떻게 초유의 문제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영장이 발부된 내용이다, 여당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통신조회의 개념들이 다른 것 같아요. 통신조회가 있고 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승재현]
이건 제일 처음 언론에 나왔을 때도 이 부분에 정확한 개념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는 대한민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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